삼성 3개社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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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6-30 00:00
입력 2005-06-30 00:00
삼성생명 등이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는 29일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결권 제한이 재산권,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삼성생명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11조 등)으로 인해 오는 2008년 4월1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주식 가운데 2.81% 부분만큼 임원 선임 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주식 재산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써 삼성생명 등은 우량 주식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손쉽게 빼앗기는 피해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재벌 대주주가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금융 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30%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현재 17.81%) 가운데 한도를 초과한 2.81%에 대해서는 주식을 갖고 있어도 2008년부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삼성생명 7.99%, 삼성물산 4.43%, 삼성화재 1.39%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 때부터 나온 주장을 되풀이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삼성의 지분구조 등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최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측이 법적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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