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은행수수료 폐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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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0 00:00
입력 2005-03-10 00:00
원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는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폐지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9일 “은행들이 영업시간 이후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인출 수수료 부과 시점을 1시간 연장하고 ATM 타행송금 수수료를 200원 인하하는 문제 등을 은행권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럴 경우 은행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00억원 가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ATM 현금인출 수수료 부과 시점을 오후 6시나 그 이후로 늦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인하는 물론, 다른 은행 또는 같은 은행이라도 수표발행지역과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지역이 다른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 수수료도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상당수 은행들은 현재 오후 5시 이후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자행 고객에 대해 건당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ATM을 통해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는 600∼1500원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800∼7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원가계산시스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 수수료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에 수수료 안내장을 비치하고 고객들이 은행간 수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ATM만 이용하거나 일정액의 잔고를 유지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대안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지난해 올린 수수료 수입은 3조 66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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