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괄분양 ‘재수’ ‘삼수’ 없애 다시 짜본 판교 청약전략
수정 2005-02-21 07:56
입력 2005-02-21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재건축 아파트 투자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가 당초 도입, 실시키로 했던 각종 규제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2종 주거지역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일단 없던 일로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치솟았던 서울·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거래도 끊겼다.
●당첨확률은 높아져
판교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4번의 청약 기회가 한 차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량을 한꺼번에 공급해 당첨 확률은 높아졌다. 예컨대 5000가구씩 분양할 경우 성남지역 10년 무주택자가 모두 청약할 경우 경쟁률은 239대 1이 예상됐다. 하지만 한꺼번에 분양하면 청약경쟁률은 60대 1이 된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1순위자의 경우 분할 청약하면 당첨 확률은 4432대 1이었으나 동시분양에서는 1671대 1로 낮아진다.
내년에 35세나 40세가 되어 무주택우선공급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내년 3∼4회차 분양에서 1순위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아예 판교 아파트 청약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됐다.
●청약통장 갈아타기 유리
전문가들은 무주택 우선 청약자격자가 아닌 일반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갈아탈 것을 권한다. 청약통장 전환이 유리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2·17조치’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게 됐다.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당첨자들에게 돌아갈 웃돈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입주 뒤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후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 이후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 환금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2·3순위 가입자 삼송지구 등으로 눈 돌려라
내년에 분양예정인 판교 물량을 노리고 늦게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만큼 일찌감치 포기하고 판교 주변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이 낫다. 고양 삼송지구나 고양 화정2지구, 성남 도촌, 의왕 청계지구 등도 ‘미니 판교’에 견줄만한 입지가 빼어난 택지지구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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