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타이어 2개사에 과징금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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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0 06:47
입력 2005-01-2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리기로 협의한 사실을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해 5월 ‘옵티모골드’,‘파워레이서2’ 등의 가격을 품목별로 5∼10%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공급가격이 2000㏄급 승용차의 경우 6만 3000원에서 6만 8200원으로 8.3% 올랐다.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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