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逆모기지론 이용 노인 1주택 인정 양도세 비과세
수정 2004-12-31 09:15
입력 2004-12-31 00:00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들은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디에 살더라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및 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빌려 쓴 뒤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노후보장제도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이런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1가구3주택자는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60%나 물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에 한해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45평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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