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 10대그룹에만 적용”
수정 2004-12-23 06:58
입력 2004-12-23 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 건의서에서 “새로운 졸업기준에 따라 LG 등 9개 그룹이 출총제에서 벗어나지만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등 4개사가 공기업 계열인 데다 우량 기업집단 5개사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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