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당공제 연 1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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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1 06:47
입력 2004-12-21 00:00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14만 6000명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부당하게 받아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납세자연맹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는 53만 4000명이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5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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