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익 환수법안등 건교위 상정
수정 2004-12-18 10:39
입력 2004-12-18 00:00
이날 상정된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내년 4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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