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銀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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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7 06:44
입력 2004-12-17 00:00
증권사가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 자산을 종합관리하는 신탁업이 허용되며 투자정보를 유료로 팔 수 있고 신용파생금융상품 등 첨단금융상품의 거래도 허용된다. 수수료도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IB로의 변화 촉진

신탁업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특정금융신탁 등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 임대중개, 자문업무도 허용된다.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등의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팔 수 있다.

유가증권 범위도 넓어진다.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와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네티즌 펀드는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에 해당된다.

또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도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금리, 통화, 주식 등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과 유가증권이 결합한 상품이다. 환율연계채권이나 역변동금리채권이 해당된다.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도 허용된다. 이는 2007년부터 시행될 신바젤협약으로 신용위험방지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바젤협약이란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이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유가증권이 되면 증권사는 증권에 대한 공모업무(20억원 이상을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에게서 모으는 것)를 할 수 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투자자 보호도 가능하다.

정부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다루기 위한 자기자본 3000억원 기준을 없앨 방침이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위험총액 한도 등 다른 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객 예탁재산 총액 기준으로 받아왔던 수수료는 거래실적, 매매횟수 등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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