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편법거래 ‘주의보’
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이같은 통장 거래 등은 불법이다. 통장을 매입, 당첨돼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통장거래나 편법을 통한 용지 확보는 가급적 피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어떤 편법이 성행하나
판교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 지역우선 청약자들의 통장이 공증을 통해 주로 거래된다.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200만원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격은 대략 2500만원 정도다.
성남시 구 도심 거주자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거래를 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얘기다.
또 일부 무허가 중개업자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통장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자용 토지매입권인 일명 ‘딱지’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보통 딱지 한 장이면 6∼8평을 매입할 수 있다. 거래가는 3600만∼5000만원선이다.
보통 한 사람이 2∼10장 단위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 이주자용 택지를 모 단체에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위조문서가 발견돼 토지공사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손해 보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최근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을 맺은 뒤 최장 5년 동안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규제책을 내놓고, 통장 불법거래 단속에 나서자 최근 통장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200만원짜리 통장이 4000만원까지 했으나 지금은 2500여만원에도 거래는 뜸하다. 또 7평을 매입할 수 있는 이주자용 택지도 한때 5000만원까지 갔으나 지금은 4000만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태다.
딱지 두 장을 한 장에 4500여만원에 매입한 용인시에 사는 김모(47)씨는 원가에 이를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되면 별도의 프리미엄(차익의 30%)을 요구하는 등 위험도 크고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다.”면서 “과거의 예에서 보면 전매가 금지된 5년 동안 양측간에 분쟁이 빚어져 결국 전매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거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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