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피아노업체, 대리점 가격통제 말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2-09 07:33
입력 2004-12-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두 피아노 생산업체가 판매대리점에 피아노 가격을 강요한 것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과 영창은 지난 4월부터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피아노를 팔 때 회사측이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5% 범위에서만 깎아주도록 강요했다.

또 대리점에 대한 순회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대리점에는 제재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2004-1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