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매각입찰 참여관련 공정위 ‘론스타 위법성’ 조사
수정 2004-12-04 09:56
입력 2004-12-04 00:00
공정위는 3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아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2일 론스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필요하면 피신고인인 론스타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해외판례도 참고하는 등 혐의 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 공정거래법의 판단 대상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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