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자진신고때 信不者 대상서 제외
수정 2004-11-18 06:42
입력 2004-11-18 00:00
금융감독원은 17일 “불법 카드깡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12월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연 1000%가 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최장 7년간 금융질서 문란자로 분류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면서 “카드깡 이용자들의 자진신고가 불법 카드깡 업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을 통해 올 들어 1226개 불법 카드깡 업체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