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대개편] 새 재산세 궁금증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12 07:44
입력 2004-11-12 00:00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재산세 체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아플 일’을 없앴다는 것이다. 집값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하게 물어야 하고, 비싼 집에 살면 세금도 더 내야 한다. 지방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지만 종국에는 세금이 늘게 돼 있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2008년까지 재산세와 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집 주택분 재산세는?

이미지 확대
국세청 기준시가로 8000만원 이하인 집은 최저세율(0.15%)만 적용받게 돼 무조건 재산세가 6만원 이하가 된다. 기준시가가 9000만원이라면 세금은 7만 5000원 가량 된다. 구간별로 쪼개보면 기준시가로 ▲1억 5000만원대 17만원 ▲2억 6000만원대 40만원 ▲3억 5000만원대 60만원 ▲5억원대 100만원 안팎 ▲8억 5000만원대 186만원 안팎이다. 서울 강남의 99평 단독주택(기준시가 17억 4000만원)이라면 종합부동산세 208만원을 포함해 총 617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는 집에 딸린 토지세도 포함돼 있는 만큼 주택 부속토지 외에 다른 땅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보유세 납부의무가 끝난다. 물론 선산 등 다른 땅이 더 있으면 지금처럼 종합토지세를 따로 내야 한다.

세금 누가 줄고 누가 늘어나나

기준시가 2억 3300만원인 서울 송파의 17평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올해 25만 8000원에서 내년에는 32만 3000원으로 6만 5000원(25.2%) 늘어난다. 같은 가격대의 서울 강남 18평짜리 아파트는 올해 세금이 11만원에서 16만 5500원으로 늘어난다. 원래는 32만 3000원으로 크게(193.6%) 늘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세금증가액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해놓은 덕분이다. 역시 같은 가격대의 전북 전주시 89평 단독주택은 세금이 121만 8000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무려 89만 3000원(73.3%)이나 줄어든다. 시가에 관계없이 평수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현행 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이렇듯 현행 재산세 체계는 가격이 비슷해도 서울·지방간, 서울에서도 강남·북간,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에 세금이 천차만별이어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내년에는 기준시가의 50%만 적용)로 바뀌게 돼 동일가격대 집은 지역이나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세금이 비슷해져 세부담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사 때도 세금상한선 적용 못받아

세금증가율을 50%로 제한하는 상한선은 ‘사람’이 아닌 ‘집’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과세대상에 변동이 생기거나 ‘비교기준 세금’이 없다면 상한선 적용을 못받는다. 예컨대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했을 경우, 전년도 세금이 없어 기준시가대로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한다.

똑같은 가격대의 인근 기존아파트 거주자(50% 상한선 적용)보다 세금을 갑절 이상 더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재산세가 10만원인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이 재산세 30만원인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전년의 3배인 30만원을 모두 물어야 한다. 재경부측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들을 구제해줄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쪼개 낸다. 예컨대 세금이 10만원 나왔다면 7월에 5만원,9월에 5만원 내면 된다. 상가 등 일반건물 재산세는 7월 말에, 토지분 재산세(현행 종합토지세)는 9월 말에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12월15일이다.

취득·등록세 껑충

내년 1월부터 취득·등록세율은 현행 5.8%(부가세 포함)에서 4.6%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게 돼 주택거래신고지역 거주자와 신규분양아파트 입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된다(본지 11월4일자 18면 참조).

인하된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잔금 지급일이 아닌 ‘등기일’이다. 즉, 이미 잔금을 치렀어도 내년 1월1일 이후에 등기를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1-1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