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석유류 관세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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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2 00:00
입력 2004-10-22 00:00
당초 이달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한시인하 조치가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6개월간 14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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