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株 5%이상 취득 투자·M&A목적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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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6 07:38
입력 2004-10-06 00:00
앞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할 때에는 단순한 투자 목적인지,인수합병(M&A)을 위한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5% 룰’을 악용한 증시 교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5% 룰이란 특정종목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이미 5%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1% 이상 지분이 변동하면 5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이다.그간 증시에서 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투자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다.

개선안은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와 ‘지배권 취득·영향력 행사’ 중에서 택일한 뒤 ‘지배권 취득·영향력 행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경영진 변경계획 ▲지분추가 취득계획 ▲지분 처분계획 등 세부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주요 기업의 지분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5% 이상 대량 보유자의 지분변동 상황을 파악해 분기별로 공표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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