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마약사범 추적하다 환치기루트 ‘덜미’
수정 2004-10-04 09:02
입력 2004-10-04 00:00
그동안 국세청과 경찰이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밝혔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입수한 단순 거액 해외송금자를 넘겨받아 파악한 부분적인 결과물이었던 점에서 이번 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
●모계좌 캐면 관련자 면면 밝혀질 것
관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밀수·마약사범의 단순 적발보다는 이들의 자금원을 추적하면서 불법외환거래의 온상인 환치기 수법의 통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만연된 해외고가주택 구입
사업가 A씨는 모 은행지점장인 사위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5억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사위는 여러 은행에 장인·장모와 부인 명의 등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환치기업자를 동원해 미국으로 거액을 보냈다.A씨의 아들은 이 돈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7만달러의 2층 고급주택을 샀다.
수억원대의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중견 업체의 관리부장을 지낸 C씨는 재직 당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뒤 이 가운데 일부인 4억 3000만원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뉴질랜드로 빼돌린 뒤 부인 명의로 125만달러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해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간부 출신으로,한국은행 등록 환전 업체의 대표 회사로 있는 D씨는 부하 직원과 짜고 여행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해외여행자 명단을 도용해 여행자가 1인당 3000∼5000달러의 여행 경비를 시중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처럼 속여 2600만달러를 마련한 뒤 해외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매각했다.
●환치기업자끼리 국제거래도
환치기 계좌 국내운영자인 E씨와 일본의 환치기계좌 운영자 G씨는 서로 짜고 각자 현지 유령 업체를 설립한 뒤 500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으로 중개하다 적발됐다.E씨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환치기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게 한 뒤 G씨의 업체와 정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반출해왔다.G씨도 같은 수법을 써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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