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자 연내 선정
수정 2004-10-02 09:54
입력 2004-10-02 00:00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회에 따르면 기업도시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은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법을 제정키로 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 건교부가 마련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놓고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달 초 기업도시법 기초 작업을 시작해 국정감사 이후 법안을 제출하고,다음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내년 2월에 세부 시행령까지 완성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았다.
강 장관은 이런 일정을 근거로 다음달 법이 제정되면 12월 중에 시범사업자 신청을 받아 최대 4∼5개,최소 2개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내년 3월부터는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6월에는 지구를 선정하고,이후 1년여에 걸쳐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말쯤 착공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강봉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안을 70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업측에서도 85점 정도면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건교부안이 개발이익 70% 환수와 토지 협의 매수 비율 50%,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들 규정의 삭제 또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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