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20일내 처리
수정 2004-09-22 07:21
입력 2004-09-22 00:00
산업자원부는 21일 기업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기한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 등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공장설립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가부 결정을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설립 승인만 받는다면 보통 나머지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된다.
또 공장을 다 지은 뒤 공장부지의 용도(도시·관리·농림·자연보호 등)가 바뀔 때 기존 시설을 전혀 교체하지 못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낡은 시설을 동일한 규모로 교체할 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시설 증설도 시설 규모의 20% 이내에서 증설한다면 관리자와의 변경계약 체결없이 단순한 신고만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 기한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며,‘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도 명문화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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