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상 현금거래 의무보고 반대”
수정 2004-09-16 00:00
입력 2004-09-16 00:00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15일 정부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건의서에서 “고액 현금거래 의무보고제는 불법자금 거래 차단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위축과 사생활 침해,음성거래 조장 등의 부작용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4단체는 건의서에서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가 정부에 보고되면 대다수 기업과 국민의 거래정보가 노출돼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당사자간 현금수수나 어음발행 등의 편법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특히 보고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설정될 경우 전세 대금이나 주택 구입대금,상거래 결제대금 등 국민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마저 자금세탁의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 심리와 실물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의 혐의거래에 한해 보고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의무보고 기준 금액은 우선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와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2000만원(국회안) 또는 5000만원(정부안)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 보고토록 하고,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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