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말기사업 제한 추진
수정 2004-09-14 07:36
입력 2004-09-14 00:00
13일 정통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제조업 등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대제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에는 “S그룹(SK텔레콤을 말함)은 벨웨이브,맥슨텔레콤 등 중견업체를 인수,단말기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시장의 우월적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 전이돼 대기업(삼성,LG,SK)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 있어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통부는 이 개정 법안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 조건 중 ‘SK텔레콤이 SK텔레텍으로부터 연간 120만대 이상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해제되는 내년말 이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SK텔레텍은 최근 휴대전화 사업확대를 위해 국내 중견업체 등의 인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정통부는 관련 문건을 통해 “휴대전화 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서비스 업체와 제조업체간 전문화 시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정통부는 3개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논리를 개발중이며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통부의 추진 방안은 통신사업자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신사업을 하지 않는 자회사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법리상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면서 “추진 방법 등은 몇개가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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