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파생상품 과세’ 오락가락
수정 2004-09-02 06:53
입력 2004-09-02 00:00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당장 과세할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발단은 재정경제부가 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소득세법 21조 개정조항.세금을 물리는 기타소득 대상에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소득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했다.예컨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중고차 등 동산(動産) 양도차익,외화 환차익 등이 해당된다.정부는 개편안에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다가 파장을 우려해 부랴부랴 종이를 덧대 가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를 놓칠리 없다.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KOSPI)200 선물·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정수 투자분석부 과장은 “주식거래 차익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데 파생상품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전세계 어느 나라도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처럼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파생상품시장이 급격히 커지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되다보니 정부가 생각해낸 고육책인 것 같다.”며 “그러나 과세를 하게 되면 투자매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이 죽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과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한발 나아가 주식거래 차익에도 과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금융기법 등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속속 출현하고 있어 과세근거를 일단 마련해놓겠다는 취지이지,당장 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 심의관은 그러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이들 소득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가 이뤄진다.”며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조치’라는 업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민간위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외국인과 큰손 개인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김미경기자 hyun@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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