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에어컨 5만~20만원 싸진다
수정 2004-09-02 07:34
입력 2004-09-02 00:00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재정경제부는 1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근로소득세(9∼36%)와 이자·배당세(각각 15%,우대상품은 10%)는 열린우리당이 이미 발표한 대로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소득세율 인하로 직장인은 1인당 평균 연간 12만 8000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특소세 폐지대상은 당초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에어컨·벽걸이TV·프로젝션TV 등 기술선도 품목에서 골프용품·수상스키·보석·고급시계·고급융단(200만원 이상)·고급모피(200만원 이상)·고급가구(개당 500만원·세트당 800만원 이상) 등 24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새로운 경제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근거도 마련된다.금융파생상품이나 중고차 양도차익,외화 환차익 등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10%)에 이어 대기업 최저한세(아무리 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도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된다.단,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부자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내년부터 2006년말까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면 할증세율(15%) 적용이 배제돼 ‘가업 상속’이 쉬워진다.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공소시효(5년)가 지나도 대가가 있든 없든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인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각종 감세카드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이지만 분배와 균형발전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김준석기자 hyun@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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