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등 6만 4000여명 1기부가세 신고 집중관리
수정 2004-07-06 00:00
입력 2004-07-06 00:00
●중점관리 대상은
자영사업자의 과표도 꾸준히 이뤄지고는 있으나,아직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 확정신고와 올 4월 1기 예정신고 때의 신고내역 등을 엄밀히 분석,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3만 2620명의 자영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확정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만 2309명으로 가장 많다.유흥업종(4525명),부동산임대업(4364명),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3213명),건설업(2321명),유통문란업종(1693명) 등의 순이다.
또 지난 2002년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 이상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3만 453명과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를 1억원 이상 받은 세무대리인 980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가 강화된다.
●부가세 대상과 신고방법은
개인사업자 409만명과 법인사업자 39만명 등 모두 448만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기 부가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법인은 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1∼3월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개인사업자는 지난 4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부가세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부가세 신고관련 서식을 받아볼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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