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외환거래 불성실 보고 금융기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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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1 00:00
입력 2004-07-01 00:00
1일부터 외환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에 통보돼 제재를 받는다.지금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외환거래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도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외환정보 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쳐 한국은행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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