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송금 ‘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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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9 07:42
입력 2004-06-29 00:00
요즘 불법송금의 방법으로 잘 동원되는 게 환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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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돈을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이다.예컨대 외국의 수출업체 A사와 국내의 수입업자 B사가 거래를 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주고받지 않고 각각 현지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방식이다.

국가간에 외화가 오고가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외국에 유학간 자녀들을 위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 경우 은행을 이용할 때보다 송금수수료도 다소 싸다.이러한 방식으로 보낼 경우 변칙적으로 많은 돈을 송금할 수도 있다.유학자금을 변칙적으로 환치기계좌를 통해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더 심각한 것은 해외부동산구입을 비롯해 마약·도박·밀수 등을 위해 환치기 계좌를 악용하는 것이다.



수출 및 수입업자들이 환치기계좌를 통해 거액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관세청 등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관세청은 환치기로 무역대금과 재산을 도피시키는 외환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4만 7000여명이 입출금한 51개의 환치기계좌로 43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대형 환치기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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