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 ‘보험 신상품’ 못판다
수정 2004-06-25 00:00
입력 2004-06-25 00:00
앞으로는 이런 식의 부당한 고객 유혹이 많이 줄 것 같다.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상품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을 중도에 판매중지하고 상품 이름만 바꿔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나온 상품에 다시 가입하거나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특별약관 추가·삭제 ▲보험료율 개편 등 단순변경일 때에는 기존 명칭에 일정한 구분표시만 추가해야 한다.즉,기존 상품이 ‘○○보험’이었다면 ‘○○보험Ⅰ’‘○○보험Ⅱ’ 또는 ‘○○보험 1형’‘○○보험 2형’ 등으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그러나 새롭게 위험률을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대상이나 판매채널을 바꾸는 등의 경우에는 새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