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대보증한도 새달부터 대폭 축소
수정 2004-06-10 00:00
입력 2004-06-10 00:00
금융감독원은 9일 연대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현재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직업,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5000만∼1억원의 보증한도를 두고 있다.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자행(自行)·타행(他行) 보증금액만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빼고 있다.
이에 따라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까지 연대보증 한도에서 제외되면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는 대폭 축소되는 게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을 현행 서류심사 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자동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이를 위해 CSS를 갖추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이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모든 대출상품 설명서에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해당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관리되므로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감액,취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적도록 했다.
연대보증인이 요구하면 은행은 보증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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