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때 줄어든만큼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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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줄어드는 가구수만큼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다만 증가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기존과 동일한 범위 이내로 한정했다.

건축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한정하고 소방·피난 등 전문적인 부문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심의토록 했다.심의위원은 전문가로 구성하고 명단도 모두 공개토록 했다.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차질,설계비 손실 등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개조한 위법 건축물을 건축물대장 특별기재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도 도입토록 했다.외국인 투자기업이 짓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0월부터,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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