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19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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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제3항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지’를 위반한 혐의로 SK텔레콤에 119억원의 과징금을 이번 주에 부과할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내놓은 심의 결과를 존중,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선후발 사업자간의 접속료 차등 현실화 문제도 후발사업자들이 동동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6월말 나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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