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무제표 집단소송 대상”
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31일 “소송대상에 올해 재무제표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 회계·허위 공시 등을 대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부터,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시행 시점이 2005년 1월1일이라서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소송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법 시행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보고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따르면 185개 상장사 중 38.4%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55.7%는 ‘실무 담당자가 검토했거나 임원에게 법률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