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금융계열 의결권축소 수용
수정 2004-05-29 00:00
입력 2004-05-29 00:00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규개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날 참석한 재적 규개위원은 14명으로,박종규 위원장 등 민간위원 8명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공정위 등 정부위원 6명이다.
회의에서는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에 대한 논쟁과 함께 민간위원들이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5%룰’은 합작법인의 지분정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이에 따라 ‘5%룰’은 유지하되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보유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5%룰’의 예외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위원들은 또 금융사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투명성 측면에서 더 축소해야 한다.”와 “적대적 M&A(인수·합병) 등이 우려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의결권 축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정부 협의와 규개위의 심의를 거친 이상 더이상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도 “미흡하지만 양해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당초 안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적대적 M&A에 대비,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양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대표의 회동 이후 정부와 재계가 협력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건승 김미경기자 ksp@˝
2004-05-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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