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고 1억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4/05/26/20040526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오는 7월부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지금까지는 500만원이 최고액이었다.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지면 200만∼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4-05-2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