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물건값 예치제’ 도입
수정 2004-05-10 00:00
입력 2004-05-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전자상거래의 통상적 관행이 물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불방식이다 보니 돈만 떼이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초 10만명에 이르는 고객이 총 310억원대의 피해를 봤던 ‘하프플라자’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은 에스크로계좌에 맡겨놓았던 물건값을 바로 되찾으면 된다.이 계좌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되며,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이나 자체 공제조합 가입 등 별도의 보상장치를 마련해놓았을 때는 고객이 요청해도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매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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