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광구단위로 휴식년 정부, 일정기간 채취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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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건설교통부는 30일 골재파동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해역별로 골재를 파낸 뒤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구단위 휴식년제는 골재채취 가능해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일정 기간 돌아가며 골재를 채취하는 제도로,골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집중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역별 골재 부존량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또 행정자치부와 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는 골재수급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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