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세금체납자 1533명 9월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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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7 00:00
입력 2004-02-27 00:00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1533명에 대해 사전통보서를 보냈다.명단공개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에 이뤄진다.1533명 중에는 법인대표 762명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 가운데 해외여행이 잦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들을 추려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국세청은 26일 “지난 2월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1614명 가운데 1533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사전통보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불복청구를 했거나 가산금을 포함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79명,사망자 2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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