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양주와의 전쟁 강남 룸살롱등 대대적 단속
수정 2004-02-23 00:00
입력 2004-02-23 00:00
국세청은 22일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제보가 많이 들어와 서울 강남 일대의 가짜 양주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강남의 한 무허가 룸살롱을 적발,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업소는 취객을 상대로 고급양주 빈 병에 값싼 술을 담거나,마시고 남은 술을 모아 다시 양주병에 담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아울러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매출누락 등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양주는 은밀히 숨어서 제조하고 점조직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에 행정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가짜 양주를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짜 양주 제조·판매업자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양주업계와 함께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