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이상 현금결제때 내년부터 2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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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1 00:00
입력 2004-02-21 00:00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제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소비자는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캐시백카드 등의 적립식카드,멤버십 카드 등을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거래 내역은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현금영수증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현금영수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하도록 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소)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소비자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결제 내역이 수록돼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인터넷에서 출력하면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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