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상 현금 거래자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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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금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또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와 감사원,재정경제부 등 12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부패방지대책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고객의 신분확인뿐만 아니라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객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국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로 한정돼 있는 FIU의 계좌추척 대상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등록 등 재산증감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부패방지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포괄적,전면적,장기적,근본적,제도적,문화적으로 부패를 발본색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곽태헌 최광숙기자 bori@˝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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