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혐의 3만5천곳 통보
수정 2004-02-13 00:00
입력 2004-02-13 00:00
국세청은 12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기업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쓰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기업,건설업 시행사로 도급금액과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법인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기업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시스템은 오는 3월 8일부터 가동된다.다음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7.3%인 32만 1256곳에 이른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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