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혐의 3만5천곳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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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3 00:00
입력 2004-02-13 00:00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사적(私的)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3만 5000곳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다.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기업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쓰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기업,건설업 시행사로 도급금액과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법인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기업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시스템은 오는 3월 8일부터 가동된다.다음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7.3%인 32만 1256곳에 이른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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