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기업 CEO 독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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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7 00:00
입력 2004-02-07 00:00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민영화된 대기업의 경우,견제할 지배주주가 없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독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이 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민은행·KT·KT&G·포스코 등 4개 민영화 기업 CEO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행 등 4개 기업은 국내외 안팎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뽑히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시민단체 및 학계 일각에서는 민영화 기업의 참호효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호 효과’(entrenchment effect)란 지배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CEO가 장기간 경영권을 전횡하는 것으로,견제없는 경영자 지배가 공고화되는 현상을 말한다.비록 강 위원장이 ‘일각의 의견’이라며 우회적인 표현을 썼지만,암묵적 경고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4개 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사외이사 자문단 운영 등 제도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되며,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공적(公的)독점의 폐해가 민영화 이후 사적(私的)독점으로 ‘무늬’만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용경 KT 사장,강창오 포스코 사장,곽주영 KT&G 사장이 참석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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