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필기시험 전 유공자 등록돼야 가산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7-28 00:00
입력 2011-07-28 00:00
Q: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가산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나요?

A:응시자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돼야 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하지만 모든 종류의 수훈자나 그 자녀에게 별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그 자녀까지도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훈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점 부여 여부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2-2020-5291~4) 또는 각 지역 국가보훈지청에 문의해 확인,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7-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