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중대회 참여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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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8 12:00
입력 2009-12-18 12:00
행정안전부는 민주노총이 19일 지역별로 개최 예정인 전국민중대회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민중대회 참가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관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민중대회 참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회는 지역별로 민주민생평화 쟁취, 정권 2년 심판, 4대강 사업 저지 등의 주제로 열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채증 작업을 벌여 참여자들은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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