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평형 아파트 상속세 57평형 기준 과세 부당”
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조세심판원 결정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5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67평형 아파트(기준시가 15억 8000만원)를 상속받은 A씨가 “같은 단지의 57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28억원)을 상속 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상속세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0-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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