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4530만원!…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 지급
수정 2009-10-15 12:38
입력 2009-10-15 12:00
도공 ‘고객 만족도 조작’ 적발
이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보상금으로는 최고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9543만 3000원이었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20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200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업무시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작함으로써 그해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직원들은 월급여의 500%, 사장은 200%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했다.
이에 당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가 이 같은 부패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청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그 결과 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과 관련된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부당하게 지급됐던 성과급 39억 8849만원은 모두 환수됐다.
A씨의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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