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인사전횡 적발
수정 2009-09-15 00:20
입력 200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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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대후보 지지 이유 근무성적평정 하위권 지시”
감사원은 14일 문경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신 시장이 상대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하거나 규정상 승진임용이 불가능한데도 편법을 동원해 승진시키는 등 승진임용과 관련,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7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단체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남 모 사무관의 근무성적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업무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았던 남 사무관은 시장 지시 이후 그 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29명 가운데 최하위가 됐고 2007년에도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임용범위에도 들지 못하게 됐다.
신 시장은 또 2008년 12월에는 남 사무관을 서기관에 승진시키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져 승진 대상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자 우선 국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냈다.
2009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에게 “2006~2007년 근무성적평정에 많은 불이익이 있어 이를 보상한다.”면서 “실적가점 제도를 활용해 승진시키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다. 결국 그해 2월 남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데 성공했다.
감사원은 “신 시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신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인사과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엄중징계를 요구했겠지만 선출직 시장이라 직접적인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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