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학생선발·수업 운영방식 등 90개 국가사무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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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초·중등 학교의 학생 선발과 수업 방식 등 교육과정의 기획 기능이 시·도 교육청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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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부처 90개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양사무는 부처별로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부처 소관인 ‘특성화 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지정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등 1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 지정 등은 교과부와의 사전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수월성 교육이 저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교과부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과 배정, 수업운영방식, 학교평가 기준과 평가절차 공개 등도 모두 시·도 교육청에 맡기기로 했다. 또 일반·별정직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시·도 교육청의 교육 분야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커졌다. 또 지역 도시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기능에 대해서는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지정과 변경 권한을 시·도에 이양키로 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도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설정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선정도 시·도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시로 구체화했다. 자동차 등록 신고도 시·도에서 기초 시·군으로 이양하고,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해양심층수 개발 기능도 지방이 결정토록 사무를 위임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던 도매시장 개설권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능을 광역·기초 지자체 사무로 넘겼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유통 적격업소 지정과 과태료 징수 등 사후관리도 국가에서 시·도 이양 업무로 선정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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