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수요자 중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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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5 00:00
입력 2009-05-15 00:00

생활자금 융자신청 서류 간소화… 농민들 농산물광고 제약 완화

현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했던 건물에 가게를 내려면, 행정기관을 찾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큰 차이가 없지만, 까다로운 법 규정 때문에 개업 업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서울의 일선구청에는 이처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업주들의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게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관련 법인 건축법 시행령 등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한국음식업중앙회·여성장애인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예정인 법령 및 제도 11건을 소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간(상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비율을 당분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민간부담률을 5%로 낮추면, 올해 영세상인들이 27억 5000만원을 덜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들이 농산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받는 제약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현재 농민들은 농산품 광고시 신문·잡지 등에 소개된 내용을 인용할 수 없지만, 이를 가능토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줄여줄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폐업을 할 때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무서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는 제도를 더 발굴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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