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수정 2009-01-22 01:08
입력 2009-01-22 00:00
대출 대상은 금융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점포에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점상)이다. 대출 방식은 새마을금고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1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해 이뤄지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저신용(9~10등급) 사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원, 노점상 등은 300만원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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