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1억까지 징계 면제 추진
수정 2009-01-10 00:54
입력 2009-01-10 00:00
공직자 불성실 신고 조장 우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신고내역 조사시 누락금액별 처분 기준을 현행 6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 재산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하면서 6000만원 미만을 누락하면 징계 없이 보완명령만 내리고, 6000만원 초과 누락자에겐 경고 등 징계 또는 시정조치,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누락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징계나 처벌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주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 완화는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재산공개제도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편법적인 재산증식과 직위 등을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 축적을 예방하기 위해선 오히려 누락금액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재산공개제의 본래 취지에 정반대되는 정책이며 사실상 신고액을 축소·은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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